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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주폭’ 식당서 계산 않고 행패부린 60대 실형
‘동네주폭’ 식당서 계산 않고 행패부린 60대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1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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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식당 등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사기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1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른바 ‘동네주폭’으로 범행횟수나 범행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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