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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 만료 구속 취소.. 불구속 상태서 재판
‘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 만료 구속 취소.. 불구속 상태서 재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17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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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이재만(5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상고심 중 형기 만료로 풀려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이재만(5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상고심 중 형기 만료로 풀려난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이재만(5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상고심 중 형기 만료로 풀려난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오는 23일자로 이 전 비서관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은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53)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50)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 5월 8일 이 전 비서관과 함께 구속 기간이 갱신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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