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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18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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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손 의원의 보좌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사진=뉴시스
무소속 손혜원 의원. 사진=뉴시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얻은 후 이를 통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손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보안 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손 의원 보좌관 A씨(52)에 대해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손 의원과 함께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자신의 딸 명의로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남편과 지인에게 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62)에 대해서도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자신의 친척과 보좌관 명의로 일대 건물 20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월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3월에는 전남 목포의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과 조카의 카페 '손소영갤러리', 서울 용산구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보좌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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