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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동 일대 위조상품 합동수사... 37억원 상당 압수
서울시, 명동 일대 위조상품 합동수사... 37억원 상당 압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6.18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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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유관기관과 함께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 합동수사를 벌여 총 2243점 정품추정가 37억2000여만원을 압수조치했다.

특허청과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21일간 합동 수사 결과 이같은 물품을 압수하고 상표법 위반 업자 20명을 형사 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유관기관 합동 단속으로 명동 일대 짝퉁 판매를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유관기관 합동 단속으로 명동 일대 짝퉁 판매를 적발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동일 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부착하면 그동안 단속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실제로 이들 영업장에는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공공연히 진열해 놓기도 했으며 동일 상표 위조품은 창고 등 별도 장소에 숨겨 길거리 호객행위나 매장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만 유인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 단속반은 1개월여 동안 명동지역에서 잠복을 하며 피의자들이 영업장에 온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가서 판매한 별도 건물 창고의 위치를 특정하고 급습해 위조상품을 다량 압수 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사법당국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도록 상호도 없이 건물 6, 7층 등에 창고 겸 매장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012년부터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하며 상표법 위반사범 876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를 통해 정품추정가인 61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7만6566점을 압수한 바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위조품 판매는 인터넷 SNS를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어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120다산콜,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ㆍ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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