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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소원성취’ 경기도 닥터헬기 이·착륙장 학교 운동장 활용
‘이국종 소원성취’ 경기도 닥터헬기 이·착륙장 학교 운동장 활용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1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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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이·착륙이 경기도 내 학교운동장, 공공청사 등 2420곳에서 자유롭게 이뤄진다.

경기도와 도교육청, 아주대학교병원은 18일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은 18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은 18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소방시스템과 연계해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골든아워를 확보해 사망률을 줄이는 데 협력하기로 하고 닥터헬기로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할 때 학교운동장과 시군 공공청사를 활용한다.

도교육청은 닥터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 이송을 위해 학교운동장 개방에 적극 협조하고, 아주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와 24시간 닥터헬기를 운영해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다.

이번 협약으로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현재 소방헬기가 사용하고 있는 588곳에서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 등이 추가 확보되며 총 2420곳으로 늘어났다.

시설별로는 공공청사와 공원 77곳, 학교운동장 1755곳 등 이 가운데 주·야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389곳이며 1441곳은 등화시설 미비로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 지사는 협약식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법적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헬기를 착륙시켜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은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협약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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