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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측 "JTBC보도 100% 허위 사실" 법정서 주장
윤갑근 측 "JTBC보도 100% 허위 사실" 법정서 주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6.19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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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갑근(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JTBC 보도내용에 대해 "100%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JTBC가 자가발전해서 있지도 않은 내용을 100% 허위 발표와 보도를 했다"면서 향후 입증 계획을 밝혔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사자인 윤 전 고검장은 언론보도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전혀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데도 JTBC가 자가발전해서 없는 사실을 100% 허위로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1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소관이었기 때문에 1차장검사였던 윤 전 고검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JTBC는 지난 3월 윤 전 고검장이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였고 2차 수사 때는 사건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겸 강력부장 자리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윤중천씨의 운전기사 박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별장에 왔던 법조인으로 지목한 사진 중의 한명이 윤 전 고검장이었고 여러번 식사를 한 사이라고 진술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변호인은 "일단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기록과 관련 수사단의 기록을 받아서 제출할 예정이고, 기사를 보도한 당사자 신문과 그 과정에서 나오는 취재원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JTBC 측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쟁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이 있다"며 "그 사건과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나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에는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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