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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이석채 "김성태 청탁도 부인…딸 근무도 몰라"
'KT 부정채용' 이석채 "김성태 청탁도 부인…딸 근무도 몰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19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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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늘(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 전 회장측 변호인은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일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법리적인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채용과정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11건이 이 전 회장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인사담당자들이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식의 진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일부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채용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여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해당 지원자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이 전 회장이 전달한 명단 가운데는 불합격자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의 딸에 대해서는 "청탁도 받은 적 없고 보고도 받은 적 없었으며, 그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관련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결국은 법정에서 조사한 것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의견을 내야한다 싶다"며 "검찰 조사가 생각보다 정확치 않고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김성태 의원 쪽만 너무 조사하다보니 다른 부분이 부실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이 완전 부인하고 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한편 이석채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서유열 전 KT 회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상무보 등은 변호인들과 함께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회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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