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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녀 채용비리’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항소심 감형
‘고위공직자 자녀 채용비리’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항소심 감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20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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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신입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는 20일 오전 이 전 행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인사부장 홍모씨는 이날 벌금 20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남모 전 수석부행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합격자 결정이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추천대상이란 이유만으로 이뤄졌다면, 이런 행위는 우리은행의 공공성 유무나 정도를 따질 것도 없이 대표자 또는 전결권자의 권한 밖이라고 봐야한다"며, "(이 전 행장은) 자격 없는 지원자를 응시할 수 있게 한 행위를 했고, 면접위원들이 해당 응시자들이 정당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합격했어야하는데 합격을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관해 우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종결정권자인 은행장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은행장과 실무진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 및 주요 거래처 은행 임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아 이들의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했음에도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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