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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사회봉사 신청 제도”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사회봉사 신청 제도”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6.20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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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벌금을 내야 하는데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던데 그것으로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적발이 되면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벌금이 청구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단돈 10만원도 없어서 벌금 때문에 수배가 떨어져도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몹시 아프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이런 사람들, 즉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벌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마련한 것이 사회봉사 신청 제도이다.

다만 다른 수혜적 혜택의 법률이 그렇듯이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다.

먼저는 법원으로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벌금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신청 대상 자체가 안 된다.

사회봉사신청은 관할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하면 되고, 이에 법원이 이를 허가하게 되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그 집행은 준법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서 신청을 해야 하며, 약식명령 사본, 소득금액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기타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생활고가 입증이 안 되는 사람은 신청을 제한한다는 취지이다.

검사의 청구 이후 법원은 14일 이내에 사회봉사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결정해야 하며, 이때에는 재산 관계뿐만 아니라 봉사에 필요한 신체 건강도 확인을 한다.

통상적으로 사회봉사는 벌금 300만원 기준으로 240시간 정도로 환산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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