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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신 12주 내 낙태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 첫 기소유예 처분
검찰, 임신 12주 내 낙태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 첫 기소유예 처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2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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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로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해 검찰이 앞으로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임신 기간 12주 이내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다만 임신 기간 22주 이내이고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낙태죄 처벌 조항 개정 시까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기소중지’ 처리를 내리기로 했다.

또 재판 중인 사건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를 구형하되, 상습 낙태 수술을 저지른 의료인이나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사건에는 유죄를 구형하도록 했다.

임신 기간이나 낙태 사유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법원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광주지검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낙태한 미성년자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11일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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