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황제보석’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7번 재판 끝에 실형 확정
‘황제보석’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7번 재판 끝에 실형 확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21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보석 기간 중 주거지와 병원 외 장소를 드나드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세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보석 기간 중 주거지와 병원 외 장소를 드나드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
보석 기간 중 주거지와 병원 외 장소를 드나드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이 아니다"라며 "항소심에서 안 다뤘던 사유를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해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 및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 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4년6개월을 유지하되 벌금을 10억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재산정하고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됐다.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또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전 회장은 1심 진행 중이던 2011년 3월 말 간암 치료 등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으며, 2심은 2012년 6월 간암 수술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후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등 행적이 드러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