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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말다툼 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한 남편 징역 10년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말다툼 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한 남편 징역 10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21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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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2시35분께 전북 군산 시내 한 아파트에서 아내 B(4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라며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사 결과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무슨 말이 많냐"고 말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다 이내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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