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21일 공식적으로 국회에 접수됐다. 윤 후보자는 총 66억73만7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보다 990여만원이 늘어난 액수이며, 이 가운데 64억원이 아내의 재산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안에서 윤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제도 개혁을 이루어내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으로만 49억여원을 보유했고 경기도 양평군에 임야와 창고용지 등 12건의 필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외에 윤 후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12억원 가량) 역시 배우자 소유였다.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명의로 된 재산이 63억9671만원으로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대표의 재산형성 과정을 샅샅이 검증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향후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 부부의 재산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인 1980~1981년 병역검사를 연기했다가 1984년 검사에서 양쪽 눈의 시력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부동시(짝눈) 판정으로 전시근로역에 분류되면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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