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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생일 케이크 사러가는 길이었는데’ 아내 흉기로 살해한 남성 징역 25년
‘딸 생일 케이크 사러가는 길이었는데’ 아내 흉기로 살해한 남성 징역 25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2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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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별거 상태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구월동 살인사건'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A(당시 40세)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고씨는 아내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혼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고 살해를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사건 당일 우연히 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변을 배회하다, B씨가 딸 생일파티를 위해 전화하며 집 밖으로 나오자 아내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케이크를 사러 가던 길이었다고 한다.

1·2심은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고씨 딸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게 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엄마를 아빠라는 사람이 제 생일날 끔찍하게 눈앞에서 해쳤다"며 "심신미약으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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