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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오늘 1심 선고.. 검찰 3년 구형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오늘 1심 선고.. 검찰 3년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24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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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24일 내려진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사이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1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권 의원의 고향친구이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특수단은 증거 방향대로 순리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나와 염동열 의원을 기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비교적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무차별 소환하고 계좌추적을 했다"며 "검찰소환에 모두 응한 공동 피고인인 전씨를 체포하는 걸 보고 검찰이 어떻게 하든지 절 엮으려고 혈안이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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