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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치킨·피자 시켜 먹은 일베 회원들 모욕죄 피소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치킨·피자 시켜 먹은 일베 회원들 모욕죄 피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2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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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2014년 9월 이른바 '폭식 투쟁'에 참가한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과 극우 단체 회원들을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일베 폭식투쟁 가해자 고소·고발을 앞두고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일베 폭식투쟁 가해자 고소·고발을 앞두고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모씨 등 당시 폭식투쟁에 참여했던 이들을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가족들은 "폭식투쟁 당시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응하는 자체가 고통이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5년 전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같은 관용이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모욕이 계속되는 단초가 됐다고 본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앞서 2014년 9월6일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 베스트’(일베)와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회원 등 100여명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의 단식농성장 앞에서 치킨과 피자 등을 주문해 먹는 이른바 ‘폭식 투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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