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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 표류 '유치원3법'... 오늘 법사위 자동 회부
국회 공전 표류 '유치원3법'... 오늘 법사위 자동 회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6.25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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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해 12월27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게 됐다.

패스트트랙은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18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 이찬열 교육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 이찬열 교육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뉴시스)

여기에서도 합의가 안돼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자동 넘어가며 본회의에서도 60일 동안 협의를 거쳐 처리되게 된다.

다만 여야 간 합의가 될 경우에는 그 전이라도 언제든지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유치원3법’은 그간 국회 공전에 따라 표류하다 180일 동안 단 한 차례도 논의도 해보지 못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운회의 손을 떠나게 됐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전날(24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위에서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에게 간곡히 당부 드린다”며 “유치원 3법이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수정안은 협상을 위한 수정안이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개정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회계부정시 형량도 (징역) 2년에 2000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바꿔 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있으며 또한 국회정상화 합의에 한국당이 거부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을 하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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