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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한잔 마셨는데”..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 딱 걸린 운전자들
“겨우 한잔 마셨는데”..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 딱 걸린 운전자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25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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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에서 총 2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5건이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경남경찰청 입구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경남경찰청 입구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는 11건, 면허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는 8건이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운전자 가운데 2건은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강화된 기준인 0.03~0.05%에 적발된 사례였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날 특별단속에 적발된 첫 사례로는 오전 0시32분께 거제시 상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운전자 A(40)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됐다.

제2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례는 이날 오전 2시25분께 김해시 구산동에서 B(28)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49% 상태에서 운전한 것과 오전 6시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C(40)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37%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된 경우로 나타났다.

한편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이제부터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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