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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태수 사망증명서 확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서 심정지로 사망”
검찰, 정태수 사망증명서 확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서 심정지로 사망”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2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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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정태수(96) 전 한보그룹 회장이 숨졌다는 내용의 사망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54)씨는 ‘아버지가 숨졌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된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했다.

도피 생활 중 해외에서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도피 생활 중 해외에서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은 한근씨가 송환 과정에서 파나마 당국에 압수당한 여행용 가방 등 소지품은 전날 외교 행랑 편으로 외교부를 통해 국내로 들어와 인계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관련 자료에는 정 전 회장 사망 증명서, 유골함, 정 전 회장의 키르기스스탄 국적 위조 여권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 전 회장 사망 증명서는 에콰도르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상 이름과 함께 그가 지난해 12월 1일 심정지로 숨졌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2007년 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한 뒤 12년째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재판에 불응하자 불출석 상태로 2009년 5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카자흐스탄을 거쳐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나라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해놓은 상태였다.

또 정 전 회장은 2225억원가량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될 경우 체납된 세금은 그대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체납된 세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한편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사망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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