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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동거녀 폭행·살해·암매장’ 주범 2명 감형.. 재판부 “자백하고 반성했다”
‘군산 동거녀 폭행·살해·암매장’ 주범 2명 감형.. 재판부 “자백하고 반성했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25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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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전북 군산에서 벌어진 '원룸 동거녀 폭행·살해·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5일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과 1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인 C(당시 23·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C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C씨가 매장된 야산에 수차례 방문해 토사가 유실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후 지난해 6월 말 폭우로 매장지 토사가 일부 유실되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다시 매장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의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A씨와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이 안 됐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해 살해됐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 단서가 없고, 단순히 기절했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폭행 당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A씨의 경우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B씨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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