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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 프로포폴 마약류 투약한 40대 성형외과 징역
환자들에 프로포폴 마약류 투약한 40대 성형외과 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2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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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미용시술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놔준 혐의로 기소된 40대 성형외과 의사에게 징영혁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장성욱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했다"며 "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여러 명의 환자들에게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준 점 등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수면마취제를 환자들에게 280차례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성형외과 소속이 아닌 의사에게 턱 보톡스 시술 등 대리진료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형외과 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치료 외에 프로포폴 등을 놔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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