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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단속 피해 저수지에 뛰어든 60대 남성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단속 피해 저수지에 뛰어든 60대 남성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6.2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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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25일 단속에 적발된 60대 남성이 저수지에 뛰어드는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남성은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 한 경찰관에게 발견돼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원주경찰서 북원지구대 전현욱 경위와 정봉석 경사가 지난 25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비관해 저수지에 뛰어든 이모(63)씨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원주경찰서 제공)
강원 원주경찰서 북원지구대 전현욱 경위와 정봉석 경사가 지난 25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비관해 저수지에 뛰어든 이모(63)씨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원주경찰서 제공)

26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모(63)씨의 아내가 지난 25일 오전 4시14분에 경찰에 "남편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정지가 되자 비관했고 자살하겠다며 집을 나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남성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원주시 호저면 장포저수지 일대를 수색했다.

북원지구대 전현욱 경위와 정봉석 경사가 오전 5시5분께 저수지에 빠져 떠 있는 이씨를 발견하고 뛰어들어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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