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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 2심 소송도 일부승소.. "1억9000만원 배상하라"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 2심 소송도 일부승소.. "1억9000만원 배상하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27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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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심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홍모씨 등 60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1인당 1억원 중 9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 2심 선고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 2심 선고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쓰비시중공업 원고단은 이날 선고 직후 "우리들은 위 판결을 환영한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등으로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국가총동원법을 통해 비행기 부품 및 제철 용광로 제조자, 선박 수리공 등 한국인을 일본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홍씨 등 14명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 돼 히로시마 미쓰비시 군수공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 이듬해 8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홍씨 등은 태평양전쟁 종전 전후로 어렵게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고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폭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장애에 시달렸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지난 2013년 7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가해행위의 불법성의 정도와 미쓰비시의 가담 정도, 홍씨 등이 강제노동을 한 기간, 노동의 강도, 근로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귀국 후 후유증 등을 토대로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서 미쓰비시는 현재 회사는 과거와 다르며 홍씨 등이 이미 일본에 같은 소송을 내 패소를 확정받은 점,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점 등을 내세웠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전날(26일)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신일철주금 측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총 7억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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