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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자 폭행한 교사 재판.. “교사도 사람.. 참기 어려운 상황 존재한다”
장애인 제자 폭행한 교사 재판.. “교사도 사람.. 참기 어려운 상황 존재한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27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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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게 검찰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교사 이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3명에 대해서는 각각 1년6개월, 1년, 10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로 피해아동의 발달을 돕고 정성껏 보살펴야 하는데도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 대리인은 최후변론에서 "(이씨처럼) 경력이 오래된 특수교사로서도 참기 어려웠던 상황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사도 인간이고 교직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애로를 학교나 사회가 살폈어야 했다. 모든 책임을 교사가 떠안고 지내다가 피해아동에게 화풀이하는 것처럼 해결해 버리게 되는 상황이 이 사건으로 마감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항변했다.

이씨 등은 교남학교 교사로 지난해 6~9월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씨는 당시 지적장애 1급이었던 13세 남아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총 12차례에 걸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옷을 거칠게 잡아끄는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13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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