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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전환 취소 해달라” 자사고→일반고 전환 대성고 학부모 패소
“일반고 전환 취소 해달라” 자사고→일반고 전환 대성고 학부모 패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6.2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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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뀐 첫 사례인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 5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성고등학교. 사진=뉴시스
대성고등학교.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대성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2개월 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얻어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성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학생을 모집했다.

이와 관련해 대성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정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 판단 전까지 지정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기각됐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이 거의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만 운영된다.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만큼 등록금도 일반 사립고의 2~3배에 이른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자사고의 학업 분위기가 일반고에 비해 좋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사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사고는 교육 평준화 정책과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가 고교의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성고는 올해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배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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