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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연인 홍상수, 이혼 소송 항소 포기.. “사회적 여건 갖춰지면 다시 할 것”
김민희 연인 홍상수, 이혼 소송 항소 포기.. “사회적 여건 갖춰지면 다시 할 것”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2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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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홍상수(59)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파탄주의라는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때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감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 측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사진=뉴시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사진=뉴시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홍 감독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김 판사는 홍 감독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 감독의 책임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봤다.

두 사람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게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는 결론이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촬영을 계기로 배우 김민희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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