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홍상수(59)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파탄주의라는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때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감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 측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홍 감독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김 판사는 홍 감독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 감독의 책임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봤다.
두 사람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게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는 결론이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촬영을 계기로 배우 김민희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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