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다문화가정 자녀를 '잡종', '튀기'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은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 대해 이주여성 단체 등이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다문화가족협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 13개 단체는 이날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 및 '모든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등에 근거해 인권위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잠재적 위험요소로 낙인찍고,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하는 특수한 존재로 대상화한 것에 대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별적인 인종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면, 지자체의 다문화정책은 결국 이등시민에 대한 시혜와 배려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정 시장은 지난달 ‘2019년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제14회 행복나눔 운동회’ 축사에서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며 “똑똑하고 예쁜 애들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프랑스)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정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문화자녀를 빗대어 발언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다문화 감수성이 바닥수준이었고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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