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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장교 출근길 음주운전 교통사고.. 면허취소 수준
공군장교 출근길 음주운전 교통사고.. 면허취소 수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6.28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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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가운데, 공군 장교가 출근길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소속 A중위는 이날 오전 7시께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중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을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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