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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오늘 1심 선고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오늘 1심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02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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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일 열린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일 열린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첫 공판기일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5월13일 열린 공판에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처음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이사장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조 전 부사장 측의 선고가 미뤄졌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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