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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 과태료 3000만원”... 국무회의 확정
“채용 청탁 과태료 3000만원”... 국무회의 확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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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부당한 채용 청탁이나 압력ㆍ강요 행위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리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채용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 부당한 채용 청탁 등에 대한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기준을 강화해 채용절차법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밖에도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사 기숙사에 화장실, 목욕시설, 채광·환기 설비를 갖추고,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침실·침구 소독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사가 외국인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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