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이번 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편법으로 이루어져 점수가 부당하게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 등 상산고 측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부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상산고가 부당한 평가를 받게 된 증거가 여러 개 발견됐다”며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 교장은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감점)’ 평가지표에 대해 “학교에 통보한 자료에는 최근 5년간(2014~2018학년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라고 명시했음에도 이번 평가에서는 2012년, 2013년 발생 원인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총 15회에 걸쳐 관련 업무에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또는 ‘3%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해 왔다”며 “최근 2019학년도 상산고 전형요강 승인에서도 3% 이내‘ 선발을 승인했지만 교육청은 평가 직전에 갑자기 10% 선발을 마치 의무규정인양 기준점을 적용해 4점 만점의 평가에서 2.4점이 감점된 1.6점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박 교장은 “결국 이 두 가지 사안만 보더라도 상산고는 감점된 점수를 회복, 84.01점을 받게 돼야 한다”며 “이는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 80점을 무난히 통과하므로 자사고 지위가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교육청은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 5년(2014~2018학년도) 간 감사, 민원 등 부적정 사례의 적용인 바 이는 감사 처리일자 기준으로 5년간 감사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올해 평가시에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동안 2번(2014년 6월, 2017년 11월)의 감사가 이루어진 것일 뿐 2017년 11월 이후의 학교 운영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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