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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형사재판 방청권 배부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형사재판 방청권 배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03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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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오는 8일에 열릴 예정인 전두환 씨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방청권을 배부한다.

3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과 관련해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고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전씨의 재판은 오는 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달 3월 11일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고 나온 전두환씨가 대기하고 있는 경호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월 11일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고 나온 전두환씨가 대기하고 있는 경호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청권 배부 방식은 선착순이며, 배정분은 65석이다. 배부는 재판 당일 오후 1시10분 부터이며, 장소는 201호 법정 입구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 4명의 증언이 이어진다. 전 씨는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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