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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영아 방치 사망’ 부모 살인죄 적용.. 儉 “아이 죽을 거 알고도 혼자뒀다”
‘7개월 영아 방치 사망’ 부모 살인죄 적용.. 儉 “아이 죽을 거 알고도 혼자뒀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0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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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홀로 5일간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숨진 A양의 친부모 B(21)씨와 C(18)양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21왼쪽)씨와 어머니 B(18)양(오른쪽). 사진=뉴시스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21왼쪽)씨와 어머니 B(18)양(오른쪽). 사진=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A양이 3~4일 이상 분유 및 수분섭취를 하지 않고 방치되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A양을 홀로 내버려둔 점에 대해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A양의 사체를 확인하고도 외할아버지에게 발견될 때까지 종이박스에 넣어 추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점은 사체유기죄로 인지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양을 6시간동안 집 앞에 방치한 남편 B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에게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의 진술로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오후 8시2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아파트에서 A양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아이를 종이박스에 넣은 뒤 집을 나가 친구와 게임 등을 하고 지냈으며, C씨는 방치기간 동안 지인과 최소 5차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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