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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운전자 법정서 혐의 인정하며 눈물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운전자 법정서 혐의 인정하며 눈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03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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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사설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초등학생 2명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운전사 A(24)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차량이 다른 승합 차량과 충돌한 뒤 파손된 채 도로에 서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15일 오후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차량이 다른 승합 차량과 충돌한 뒤 파손된 채 도로에 서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해당 축구클럽에서 강사로만 일하는 줄 알고 취업했지만 운전 업무까지 하게 됐다"며 "사고 당일에는 당직을 맡아 급하게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 등 피해자 유가족들도 재판에 참석해 피고인의 엄격한 처벌을 요청하기도 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 유족이 발언을 하자 고개를 떨구고 소리 내 눈물을 흘렸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캠퍼스타운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축구 클럽 통학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B(8)군과 C(8)군 등 2명이 숨졌으며, 카니발 운전자 D(48·여)씨와 보행자 E(20·여)씨 등 다른 6명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가 30㎞에 불과했으나, 당시 A씨는 시속 85㎞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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