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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의원,서울시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박양숙의원,서울시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0.10.1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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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서울시의회 19일 처리

박양숙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양숙 서울시의원(성동4, 민주)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오는 10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안이 통과 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소,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그동안 2008년 7월 30일부터「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였지만 ‘권장’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통과시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서울 시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시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조례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시행규칙 정비 등 준비를 위해, 지난1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내년 3월 1일로 시행 시기를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양숙 서울시의원은 “나날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간접흡연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금번 조례 제정은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 시민들의 건강기본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조례 제정이 시민 건강 증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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