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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겠네 확인해봐” 울며 죽어가는 아이 보고도 다시 집 나간 부부
“죽었겠네 확인해봐” 울며 죽어가는 아이 보고도 다시 집 나간 부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04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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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핵심 근거는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모는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숨진 A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A양이 3~4일 이상 수분섭취를 하지 않고 방치되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양을 홀로 내버려둔 점에 대해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C양은 집을 나선지 사흘째 되던 날인 지난 5월 29일, B씨에게 "(아기가) 죽었겠네. 무서우니까 집에 가서 확인 좀 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왜 나보고 가라고 하느냐"고 답장을 보냈다. 이들 부부 모두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B씨는 5월 27일 냉장고를 중고로 팔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채 다시 집을 나간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A양의 사체를 확인하고도 외할아버지에게 발견될 때까지 종이박스에 넣어 추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점은 사체유기죄로 인지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A양을 6시간동안 집 앞에 방치한 남편 B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부부가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살인죄를 적용했고, 추가로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또 B씨는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아이를 종이박스에 넣은 뒤 집을 나가 친구와 게임 등을 하고 지냈으며, C씨는 방치기간 동안 지인과 최소 5차례 술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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