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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 상태 유지.. 법원 “보석 조건 준수 이상 없어”
이명박 보석 상태 유지.. 법원 “보석 조건 준수 이상 없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04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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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원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준수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증인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관계인을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접촉하며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석 조건상 피고인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를 만나는 건 금지돼 있다"며 "그런데 이 전 대통령 보석 이후 사건관계자들이 작성한 사실관계 진술서가 변호인을 통해 총 5번 제출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변호인을 통한 접견과 통신 금지를 보석 조건으로 했는데도 (관계자들) 진술서가 단기간에 작성됐다"며 "이런 걸 보면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증인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건 변론 활동의 하나라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말하는 사실확인서 작성은 1심 때부터 주장됐던 것인데 갑자기 보석 이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실확인서는 증인신문 절차 전후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여 받아서 제출한 것이고 보석 상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중에 자연스럽게 접견했던 일반인·목사·친척들에 대한 접견신청마저 보석 이후에는 자제하고 있다"며 "보석 후 직계가족과도 통화나 접촉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사건관계자들과 사접 접촉할리 없고, 그런 행동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격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지난 3월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결정을 할 때와 재판부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은 보석조건을 계속 철저하게 준수해달라. 준수 여부에 대한 서울강남경찰서의 감독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6일 구속 349일 만에 조건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초기 폐렴증세를 보여 서울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2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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