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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고유정 사형 요구’ 청와대 답변은? “향후 재판 지켜봐야”
국민청원 ‘고유정 사형 요구’ 청와대 답변은? “향후 재판 지켜봐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04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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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청와대는 4일 제주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대한 사형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를 통해 ‘고유정 사형’, '성폭행 살인 사건 가해자의 사형'을 촉구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했다.

먼저 정 센터장은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정 센터장은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 청원과 관련해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성폭행 살인 가해자 사형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에, 딸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자의 사형을 촉구한 청원이다.

이와 관련해 정 센터장은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강아지를 성적 학대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동물학대 처벌 및 대책 마련'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김 팀장은 "피의자는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동물학대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고 형법에 명시된 처벌 조항을 소개했다.
 
김 팀장은 동물학대의 경우 가벼운 벌금으로 끝난다는 지적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된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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