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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동업자 때리고 성폭행 후 불지른 50대 징역 30년 선고
여성동업자 때리고 성폭행 후 불지른 50대 징역 30년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04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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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여성 동업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불에 태워 살해한 50대에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가요주점 동업자 관계인 40대 여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건물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50)씨를 형사입건했다. 사진은 불이 난 가요주점 내부 모습. (사진=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가요주점 동업자 관계인 40대 여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건물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50)씨를 형사입건했다. 사진은 불이 난 가요주점 내부 모습. (사진=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절망감을 감히 상상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6시1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동업자 B(47·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 한 뒤 건물 내부에 불을 질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의 도박 채무를 수천만원 갚아줬음에도 B씨가 재차 도박자금을 요구해오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25일 1심 재판부는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 후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항소심 결심에서 원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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