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부의장.김 전의원 사무국장 선거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5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희선 전 의원(67·사진)을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최영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서 "김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의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 등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13일에는 6·2 지방선거 출마자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박승구 동대문구의회 부의장과 김희선 전 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최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제3자를 통해 김 전 의원에게 2,000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동대문구의원에 출마했던 55살 정 모 씨를 지난 4일 구속하는 등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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