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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취미?’ 장영자, 또 사기.. 네 번째 실형 선고
‘구속이 취미?’ 장영자, 또 사기.. 네 번째 실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0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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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난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뒤 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 구속된 후 출소한 장영자(75)씨가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관련 계좌 거래내역이나 사용 사실을 종합하면 사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은행 회신 결과,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사람들의 진술, 자기앞수표에 기재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조 사실을 장씨가 충분히 알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5억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 고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겠다고 속이거나 급전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6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소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 1982년 '어음 사기 사건' 이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지난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올해 1월 4번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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