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손해배상보험인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보험에 가입해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비한다.
보상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보상되며 대물은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된다.
‘영조물배상공제’란 구유재산에 대해 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해 구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모든 부서의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1240건의 영조물에 대한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등 시설물 202건에 대해서도 재해복구공제에 가입중이다.
배상금의 지급절차는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을 청구하면 구에서 공제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공제회에서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에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는 기본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하는 보장성 서비스까지 철저히 준비해 구민이 안전한 행복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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