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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 살해 한 40대 친모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7살 딸 살해 한 40대 친모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05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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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의 7살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5~6개월 전부터 이상행동과 자해를 시작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5일 인천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딸 B(7)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을 살해한 이후 4시간 만에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앓고 있는 소화기 계통 질병이 딸에게 유전돼 고통을 겪을까봐 두려워 보자기를 이용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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