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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했다 돈 내놔” 개인택시만 골라서 합의금 뜯어낸 30대
“사고당했다 돈 내놔” 개인택시만 골라서 합의금 뜯어낸 30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7.05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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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개인택시만 골라 탑승해 하차한 뒤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조모(31)씨를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22일부터 지난 5월 24일까지 4회에 걸쳐 자신을 내려주고 후진하는 택시의 트렁크를 손으로 치고, 몸이 부딪혔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25만 7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찍힌 범행 장면. 택시에서 내린 뒤 차 후미에서 서성이다가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제공=서울 관악경찰서)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찍힌 범행 장면. 택시에서 내린 뒤 차 후미에서 서성이다가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제공=서울 관악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합의금을 주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경찰서를 찾아 사고 접수를 하기도 했다. 이 때 친동생 명의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해 무고와 함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는 개인택시의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만~40만원 선의 비교적 부담이 적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신분을 노출하기 않기 위해 택시에서 내릴 때 현금으로 계산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 이씨의 제보 등을 접한 경찰은 지난 1월 말 내사에 착수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조씨를 특정했다.

조씨는 "합의금 30만원을 줄테니 만나자"는 피해 택시기사의 말에 돈을 받으러 나왔다가 인근에 잠복한 경찰들에게 지난달 24일 검거, 26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사기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형사처벌 해달라고 무고까지 했기 때문에 구속되는 등 일이 커졌다"며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기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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