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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인득 사건 계획범죄 판단.. ‘심신미약’ 의견 양형에 미칠 영향은?
검찰, 안인득 사건 계획범죄 판단.. ‘심신미약’ 의견 양형에 미칠 영향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05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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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1)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5일 안인득을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8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1)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1)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사전에 휘발유와 흉기(칼)을 구입한 점 자신을 음해한다는 망상으로 특정가구(3가구) 입주민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이유로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안인득은 검찰에 송치된 뒤 국립법무병원감호소(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은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망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감정 결과에 따라 심신미약 판단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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