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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국 월북’ 통일부 “헌법상 거주 자유.. 국민소재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않다”
‘최인국 월북’ 통일부 “헌법상 거주 자유.. 국민소재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않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08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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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미국에서 월북했다가 사망한 최덕신 전 외무장관의 차남 최인국씨 영주 입북과 관련해 통일부가 개별 국민 소재를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씨의 월북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북 경로라든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지금 현재 관계기관에서 파악중에 있다”며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의 체제 특성에 따라서 개별 국민의 소재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류미영 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아들 최인국 선생이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 지난 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최인국씨가 평양 도착 소감을 전하는 모습. (사진=우리민족끼리 캡처)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류미영 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아들 최인국 선생이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 지난 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최인국씨가 평양 도착 소감을 전하는 모습. (사진=우리민족끼리 캡처)

앞서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7일 기사에서 "류미영 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아들 최인국 선생이 공화국(북한)에 영주하기 위해 7월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월북해 사망한 최덕신 전 외무차관과 류미영 전 북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차남이다.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최동오의 아들인 최덕신은 국군 제1군단장과 외무장관, 서독 주재 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천도교 교령을 지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1976년 부인 류미영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간 뒤 1986년 월북을 선택해 북한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북한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천도교를 토대로 한 정파로 북한 조선노동당의 우당인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류미영은 2000년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당시 북측 단장으로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류미영은 남한에 남아있던 최씨 등 자녀와 상봉하는 장면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인국씨는 2001년 이후 가족 상봉 등 목적으로 모두 12차례 방북했다.

최씨는 2016년 모친 사망 직전 및 2017~2018년 기일에 맞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방북을 승인받고 북한을 다녀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방북을 허가받은 민간인이기도 하다.

이 대변인은 최씨의 구체적인 입북 경로·경위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파악 중에 있다"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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