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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한국말 서툰 이주여성 ‘무료 법률 상담’
영등포구, 한국말 서툰 이주여성 ‘무료 법률 상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10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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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베트남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호할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 법적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드림문화복합센터(대림2동)를 방문한 다문화가정여성이 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받고 있다.
다드림문화복합센터(대림2동)를 방문한 다문화가정여성이 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이처럼 가정문제 등을 겪고 있지만 한국말이 서툴러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상담은 지역 내 센터 2곳 ‘다드림문화복합센터’와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각 운영한다.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는 △출입국 문제, 행정, 부동산, 민‧형사, 가사사건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무사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관련 정보 제공 등 외국인 관련 법적사건 전반에 해당한다.

상담은 1회 1시간 1:1 상담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먼저, 구 직영 다문화지원센터인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월 2회,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상담을 진행한다.

구청 고문변호사 2명이 상담에 나서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각종 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해 안내한다.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올 4월부터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월 2회 운영하며, 상담일은 셋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소송전담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나선다.

한편 올해 두 곳에서 진행한 올해 법률 상담 건수는 총 85건으로 주요 상담 내용은 이혼․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 등 민․형사 사건, 산재 등 노무 관련사건 등이 뒤따랐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드림문화복합센터’나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결혼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언어와 환경이 바뀐 결혼이민자들이 법 앞에 소외되지 않고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결혼이민자 외에도 법률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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