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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17일 임시회 개회... ‘생활소음’ 단속 근거 마련
강남구의회, 17일 임시회 개회... ‘생활소음’ 단속 근거 마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10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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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 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13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지난 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심)를 열어 이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강남구의회가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7일부터 임시회 개회를 결정했다
강남구의회가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7일부터 임시회 개회를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17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3건의 조례안과 집행부 상정 10건 등 총 13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인수 의원 외 9인) ▲강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외 12인)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애 의원 외 6인) 등이다.

특히 이향숙 의원 등이 발의한 생활소음ㆍ진동 등에 대한 조례안은 강남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강남구는 그간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던 특정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미세먼지 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해 한윤수, 이향숙, 김현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문제점과 대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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