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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2진아웃의 산정식”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2진아웃의 산정식”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7.10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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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 2번 –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전격 발효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규 적용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윤창호법 2번의 골자 중 하나는 과거 3번이 적발되면 면허가 2년간 취소가 되던 것이 이제는 2번만 적발이 되어도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것으로 바뀐 점이다.

그런데 현잔에서 많이 혼동이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2번 적발이라는 대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가이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즉 윤창호법 시행 이후 2번 적발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창호법 이전에 적발된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윤창호법 이전까지 해당이 된다면 과연 언제부터 날짜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사안을 정리하고 있다.

먼저 과거의 전력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24일 이전 음주 전력이 1회 이상(정지, 취소, 측정거부, 사면, 기소유예 포함)이면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는 취소가 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시 취소 결격 기간은 ‘2년’이며 구성 중 음주 사고가 2회 이상 있으면 결격기간은 ‘3년’이다.

즉 윤창호법 시행 후 1회, 윤창호법 시행 전 1회 이상으로 조합이 되면 면허가 최소 2년 이상 취소가 된다고 보면 된다. 이 경우 윤창호법 시행 전 기간의 계수 시점은 정확하게 2001년 7월 24일이다. 사고의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윤창호법 이 전에 2번 적발된 경우, 예를 들어 2003년 1월 1일에 1회, 2019년 6월 24일에 2회 째가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윤창호법 시행 후 1회라는 조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 법 시행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7월 현재 이 취소 기간을 둘러싸고 일선 경찰서에서도 혼동하는 일이 많다. 행정처분 예정자도 이 같은 측면을 확실히 알아둬야 후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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