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명 '윤석렬 방지법'이 오르내리고 있다.
입법 미비로 인해 인사청문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며 이같은 밥안 제출 의사를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입법 미비로 인해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에서 누락된다"며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함께 윤 후보자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원내대표는 "변호사법 제36조를 보면 수사기관 관계자가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위증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것인가의 문제를 당에서 신중히 법률위원회와 의논 중에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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